오는 8월 22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 정지키로

건강 악화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파나 권기훈)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 22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해 전문심리위원들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 구속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신장이식 수술을 받음에 따라 1심에서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이를 거부, 지난 4월 30일 구속집행정지 만료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