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차음재 두께 높이고, 층상배관 적용
  • ▲ 현대건설이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적용 예정인 층상배관 시스템. ⓒ현대건설
    ▲ 현대건설이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적용 예정인 층상배관 시스템. ⓒ현대건설

     

    최근 층간소음이 주택구매의 주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가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앞다퉈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고려한 설계를 선보이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분양 때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분양 때 표시해야 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총 54개 항목이다.


    △경량 충격음·중량 충격음에 대한 차단 성능, 화장실 급·배수 소음, 가구 간 경계벽의 차음 성능 등 소음 분야 △리모델링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의 용이성 등 구조 분야 △ 조경·일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등 환경 분야 △방범 안전·사회적 약자 배려·커뮤니티시설 등 생활환경 분야 △화재 감지·경보설비 등 화재·소방 분야 등이 해당한다.


    공동주택은 착공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평가해 1~4등급 중 하나의 등급이 매겨지는데 건설사들은 앞으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해 시행하고 있고 4월에는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는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를 열고 층간소음 관련 분쟁 해결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는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바닥차음재·완충재를 추가하는 등 차음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 ▲ 대림산업이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기솔.ⓒ대림산업
    ▲ 대림산업이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기솔.ⓒ대림산업


    대림산업은 자사가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기술로 최근 특허를 획득했다. 충격완충성능이 뛰어난 차음재를 개발해 입주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과 주방에 표준(20mm)보다 3배 두꺼운 60mm의 바닥차음단열재를 시공하고 침실에는 10mm 두꺼운 30mm를 적용하는 설계다. 이 설계는 오는 7월 경기 광주시 역동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광주역'에 적용된다.


    현대건설도 바닥 충격음 완화재의 두께를 30mm로 적용, 층간소음 절감에 나선다. 욕실 소음 방지를 위해 층상배관 설계도 적용한다. 층상배관 설계는 해당 층의 바닥에 배수 배관을 시공해 욕실에서 나는 욕수나 배수 소음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에 이어 올해 분양한 '당진 힐스테이트'에 적용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에 벽식 변기를 도입한다. 변기와 연결된 배수 배관을 벽면의 수직방향으로 설치, 욕실 소음을 저감할 계획이다.


    요진건설산업이 경기 고양시 백석동 일대에 분양 중인 '일산 요진 와이시티'는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법정기준보다 높은 250mm 슬라브와 30mm 완충재를 적용한다.


    GS건설이 서울 역삼동 개나리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역삼 자이'도 욕실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층상이중배관 시스템을 설치한다.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수원시 권선지구 '수원 아이파크시티3차'에 욕실 층상배관과 완충재 30mm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