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구매 선택권 확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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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을 절일 때 사용하는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염장(鹽藏) 수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용 소금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원산지 표시 기준 강화 요구와 함께 소금 원산지 거짓 표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은 소비자와 생산자,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원산지 제도개선 기획단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2015년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간미역은 그동안 미역만 원산지를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간미역(미역:국산, 천일염:국산)'처럼 사용한 천일염의 원산지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경규 해수부 유통가공과장은 "염장 수산물에 사용되는 소금의 원산지가 표시되면 소비자는 구매 선택권이 확대되고 국산 천일염 소비가 늘어나 어민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