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주민 희망 시, 대안적 정비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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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8곳의 해제 안건에 대해 해제 결정을 내렸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3곳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심의 결과 금천구 독산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했고 강서구 등촌동 567번지 강동구 둔촌동 70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해제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


    노원구 공릉동 684-6·503-4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수립요건 미충족으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내동 278·344·372번지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택지개발사업 등 타사업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지역이다.


    특히 공릉동 503-4번지 일대는 해제된 이후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진행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가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