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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임영규(58)가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어갔다.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10일 오전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인수동 국립재활원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택시비 2만4천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다. 그는 돈이 없어 요금을 낼 수 없다며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으며, 다행히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임영규가 파출소에 와서도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임영규 즉결심판, 사진=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