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임영규(58)가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어갔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10일 오전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인수동 국립재활원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택시비 2만4천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다. 그는 돈이 없어 요금을 낼 수 없다며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으며, 다행히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영규가 파출소에 와서도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임영규 즉결심판, 사진=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