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넘어간 탤런트 임영규((58)가 앞서 무전취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를 즉결 심판에 넘겼다.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4천원을 내지 않았으며, 파출소에 와서도 택시비를 주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어갔다. 

임영규의 경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에는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2008년에도 상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임영규는 만취 상태에서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며 웨이터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웨이터에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 후 술값을 모두 변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임영규, 사진=채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