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인터넷 카페 통한 허위·과장 종목 주의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경기침체로 인한 주식시장 거래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하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등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실시한 올 상반기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58건(152종목)으로 지난해 상반기 90건(100종목)보다 32건(35.6%) 줄었다.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부진과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정책 등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물시장에서 발생한 혐의통보사건은 유가증권시장 17건, 코스닥시장 34건 등 총 51건으로 지난해 62건 대비 11건(17.7%) 감소한 수치다.

     

    거래량 감소폭이 컸던 파생상품시장에서는 7건의 혐의통보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에 대비 21건(75.0%)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25건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미공개정보이용은 지난해 27건에 비해 2건(7.4%)이 줄었다.


    시세조종은 19건으로 지난해 48건 대비 29건(60.4%)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이후 특정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의 시세조종이 줄어든 탓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보고의무위반(9건) △부정거래(4건) △단기매매차익(1건) 등이 발생됐다.


    특히 부정거래 사례로는 증권방송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허위·과장된 종목의 반복적인 유출이 가장 많았다.


    또 투자자문사가 고객의 일임재산을 이용해 다수종목에 대한 인위적인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도 적발됐다.


    강지호 거래소 심리기획팀장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며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의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공시사항 등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