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유 발생 시 2매매거래일 경과 뒤 제외
  • 내달부터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돼도 곧바로 지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 대표지수와 테마지수의 구성 종목 특별법이 변경된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특정지수 구성종목은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으로 결정될 경우 지수에서 즉시 제외됐다. 따라서 사유 발생에 따른 주가변동이 지수에 반영되지 않아 지수가 실제 투자수익률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업체의 편의성 제고와 정확한 시황 반영을 위해 특별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매매거래 재개 후 2매매거래일이 경과한 뒤 지수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단 사유 발생 시점부터 거래일 기준, 15일 경과 시점까지 재개되지 않을 시 16일 째부터 지수에서 제외된다.

     

    대상지수는 코스피200을 비롯한 KRX100,스타지수, 프리미어지수 등 총 42개 지수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구성종목 특별변경 방법을 인덱스펀드 등 지수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개선함으로써 지수의 상품성 및 국제정합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