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택 컨소시엄 참여사 씨큐로가 낸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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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찰 과정에서 웹케시(케이토토)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순위었던 팬택(해피스포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임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앞서 웹케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입찰 당시 제출한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에 작성된 사업운영비가 651억원이나 차이가 나면서 '허위 제안서' 논란을 불러왔다.이에 팬택에 참여한 씨큐로가 '입찰절차 중지'를 주장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조달청은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조만간 의사결정을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업계는 조달청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게 되면 웹케시 측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