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전기요금 처럼 일할방식으로...최동익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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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만 늦게 내도 한달치를 물어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불합리한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이 추진된다.

     

    '일할방식'을 적용해 연체일 수만큼 연체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와 전기요금은 늦게 낸 날수에 따라 연체료를 매기는 일할방식으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하루를 늦게 내든, 30일을 늦게 내든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는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인 월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시적 자금부족이나 단순 실수로 납부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야해 납부의무자 처지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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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런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9년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별계산해 보험료를 거두도록 징수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최 의원은 "서민들에게 보험료 납부기한이 하루 지났다고 1개월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한 달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연체료 부과방식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최동익 의원ⓒ
    ▲ 최동익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