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7개 사업자 시정명령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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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여행의 시작이라는 렌터카 요금의 비밀이 벗겨졌다. 회사별로 똑같은 요금은 역시 '담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동차 대여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7300만원

    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건에 가담한 7개의 렌터카 사업자에게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08~2010년 동안 내부 '대여요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종별 대여요금을 조합원이 그대로 반영해 제주도청에 신고토록 지시했다.

     

    제주도 렌터카 사업자는 매년 차종별 대여요금을 포함한 대여약관을 제주도청에 신고해야 한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심의위에서 결정한 수준보다 낮게 제출하는 사업자에 요금을 올리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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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공정위

     

    NF쏘나타의 대여요금은 2008년 5만9천원에서 2009년 6만5천원, NF쏘나타트랜스폼은 6만2천원에서 6만8천원, 뉴카니발이 9만5천원에서 10만5천원으로 상승한 이유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조합이 결정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결과를 불렀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제재를 받은 조합 회원사는 AJ렌터카와 KT렌탈, CJ대한통운, 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 제주렌트카, 제주현대렌트카 등 7개 사업자다.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과 5월에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제주도청에 신고할 차종별 대여요금도 합의했다.

     

    또 2009년 9월에서 2010년 6월까지 새롭게 구매한 차량의 대여요금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합의해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주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렌터카 사업자가 가격과 서비스 등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