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600달러-대주주 배당 분리과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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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式 뉴딜 정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효과가 날 때까지 재정과 금융, 세제를 모두 동원하는 것이다.

     

    출발은 당장 다음주에 발표될 '세제개편'으로 예상대로 확장 일변도다.

     

    임금 인상과 기업 소득의 가계 환류, 배당 증대를 유도하는 3대 패키지 세제가 모두 가닥을 잡았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만 제외하면 모두 세제상의 인센티브로 정부가 돈을 쓰는 세제 개편이다.

     

  • ▲ 전경련 하계포럼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연합뉴스
    ▲ 전경련 하계포럼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연합뉴스


    유보금 과세율 10~15%...6조 안팎

    기업의 유보금을 배당·투자 등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10∼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과 관련해 당기순이익의 60∼70%를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과세 폭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던 만큼 그 범위 안에서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의 환류세 3%는 잘못된 이해"라며 "법인세율이 3%p 인하된 만큼 투자나 임금인상을 하지 않은 기업이 최대 3% 추가 과세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개정 세법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는 기업은 주로 업계 평균보다도 훨씬 적은 돈만 지출하면서 이익의 대부분을 내부 유보로 쌓아두는 기업들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은 이후 5년간 연평균 5조6천억씩 28조원 정도의 법인세를 덜 냈다.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임금 올리면 5~10% 세액공제...대주주 배당 분리과세 14%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2017년 말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연도의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 대기업은 5%가 세액공제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 친화적인 분위기를 위해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도 해소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하면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불이익을 줬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을 없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주주들도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14%)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배당소득이 많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라 최대 38%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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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면세한도 600달러↑...카드 공제 2016년까지 연장

    26년간 묶여있는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돼 2016년 말까지 유효해진다. 소득공제 비율은 현행대로 15%로 유지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에 만기 15년 이상일 경우 이자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앞으로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또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우대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소득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약저축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생긴다.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24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리고 현재 400만원인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 ▲ ⓒ안전보건공단 블로그 캡처
    ▲ ⓒ안전보건공단 블로그 캡처


    투자유도세제

    소비와 함께 내수의 한 축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도 도입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나 가스누출검지기, 인명구조용 굴착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가 세액공제된다.

     

    기업의 근로자 복지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도 지원된다. 정부는 기업 종업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의료법상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용도로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단순설비까지 기금 사용이 허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