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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내달 7일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기재부는 특히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오는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고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술·담배·경마 '죄악세' 개편안 제외
기재부는 또 향후 2년 간 일몰이 연장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현행 15%로 유지할 계획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고액 자산층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창출투자와 인력개발(R&D)비용 세액 공제 '카드'도 만지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경우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내리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사업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 해주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대기업의 공제율을 내리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기존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 비용 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되지만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된 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술·담배 등과 함께 '죄악세'로 분류되는 경마·경륜 등에 대한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