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제개편안' 반영 내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앞으로 10년~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내달 7일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기재부는 특히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오는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고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술·담배·경마 '죄악세' 개편안 제외 

     

    기재부는 또 향후 2년 간 일몰이 연장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현행 15%로 유지할 계획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고액 자산층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창출투자와 인력개발(R&D)비용 세액 공제 '카드'도 만지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경우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내리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사업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 해주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대기업의 공제율을 내리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기존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 비용 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되지만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된 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술·담배 등과 함께 '죄악세'로 분류되는 경마·경륜 등에 대한 세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