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다반사…28일 출근길엔 차량 전복사고도
  • ▲ 정부세종청사 거리.ⓒ연합뉴스
    ▲ 정부세종청사 거리.ⓒ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좁은 연결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인도가 교통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특히 부처 공무원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인적이 드물다 보니 도로 곳곳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이 자주 목격되는 등 정부청사 주변 도로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께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부 방향으로 가는 소로 사거리에서 최모씨(48)가 몰던 산타페 차량과 노모씨(30·여)가 몰던 프라이드 차량이 부딪쳐 산타페 차량이 길가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농식품부 방향, 노씨는 복지부 쪽에서 세종도서관 방향으로 각각 직진하던 중 프라이드가 산타페 운전자 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두 운전자 모두 사고 후 인근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의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없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지점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 지역과 2단계 지역을 연결하는 편도 1차선 연결도로로 교차로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아 일반신호등 대신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곳이다.


    세종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두 운전자 모두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후 통과했어야 하지만, 운전자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황색 점멸 상태에서 곧바로 직진한 것 같다"며 "(과속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자세한 사고 경위는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험상 소형차라도 중·대형차의 중심축을 정확히 충격하면 상대 차량이 뒤집어질 수 있다"며 "49㏄ 원동기가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아 코란도가 전복된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고로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가 출근시간대 야외주차장 인근 좁은 네거리에서 발생해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만약 과속상태에서 상대 차량의 중심축을 치지 않았다면 차량을 계속 밀고 나갔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는 교통량을 고려해 큰 도로와 연결되는 소로에 일반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은 교차로가 많지만,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했다가 출발하는 차량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부처 공무원이 퇴근하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대로에서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 김모씨는 "8시 이후 퇴근할 때 보면 오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적어 빨간불인데도 건널목을 그냥 통과하는 차량이 꽤 있다"며 "도로를 건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가오는 차 때문에 뛰어서 건널목을 건넜던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민 최모씨(36)는 "가끔 오후 늦게 호수공원 쪽으로 산책하러 가는데 청사에서 나오는 차량 중에도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하는 경우를 본다"며 "청사 주변에서는 공무원들이 더욱 교통법규를 준수해 모범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