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송 '삼성 항소 유지vs애플 취하'
2차 소송 '삼성 상용특허 첫 인정..항소 여부 관건'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을 철회키로 전격 합의하면서 미국 내 소송 철회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양사는 지난 6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3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피로감만 누적되고 별 다른 승산이 보이지 않는데다 실효성도 없어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그동안 주력했던 미국전 역시 철회하고 이 에너지를 제품 개발과 연구 등에 쏟지 않겠냐고 관측했다.

양측의 미국 1차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특허침해로 삼성을 제소하며 시작됐으며 올 초 ‘삼서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했으나 애플은 지난달 말 이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1차 소송은 삼성이 제기한 배상금 부문 등만 남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여기서는 지난달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핀치투줌’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을 유지한 점이 변수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핀치투줌은 1차 소송 1심에서 삼성 제품 다수가 침해한 것으로 판결됐던 특허로 당시 애플은 삼성이 이를 침해했다며 새당 삼성 기기 한 대당 3.1달러를 요구했다. 이 부분에 대한 판결 내용에 따라 배상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애플 간 2차 소송은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확정한 후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5월 초 2차 소송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1억1962만5000달러(약 1230억원)로 확정했다. 이들은 애플 역시 삼성에 15만8400달러(약 1억634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1심 최종 판결이 평결과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낼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지만 업계는 1차 1심 판결 역시 9억3000만달러 가량 선으로 평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국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진행중인 1차 소송의 겨우 삼성전자의 배상금액 1조원이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될 경우 아무래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법원 판결 전 양사가 합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2차 소송의 경우에는 평결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삼성의 상용특허를 인정한데다, 삼성이 구글·시스코 등 유명한 정보기술(IT) 기업들과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은 점 등이 애플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양사간 더 이상의 '소모전'을 벌이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업계는 양사가 2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합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