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과세강화-세제혜택 축소...국내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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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내역 신고가 의무화되고 해외 계열사의 배당금 50% 세액공제가 축소된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와 세제 혜택는 축소는 기업들이 외국 대신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외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매년 한 차례씩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해외 진출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가 잦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이 같은 신고 의무를 면제해줬다.

     

    정부가 기업에 해외 부동산 투자명세서를 요구하기로 한 것은 기업들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 부동산을 매입할 때만 정부에 신고했던 기업들이 내년부터 매년 부동산 투자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기업들이 해외 부동산을 통해 올리는 임대 소득과 매각 대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10% 이상 지분을 가진 해외 손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세금을 전액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들의 세 부담이 총 3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