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 마련
  • ▲ LH 정자사옥.ⓒLH
    ▲ LH 정자사옥.ⓒLH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 입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투찰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12일 밝혔다.

    현행 최저가낙찰제에서 안전관리비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 업체의 투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받는 입찰 수주를 위해 하한선에 맞춰 안전관리비를 책정해 왔다. 이는 안전관리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목적으로 비용을 삭감하는 관행이 이어진 이유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건설업체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금액 이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만약 그 미만으로 입찰시에는 심사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으로 건설업체들의 저가투찰 관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LH는 안전·방재 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고자 '책임안전시공을 위한 LH 건설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그 후속대책으로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실행기준을 수립해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12일 이후 입찰공고 대상부터 적용되며 추후 3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