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제도 도입…내년 3곳 지정
  • 연안침식 사례. 왼쪽부터 강원 강릉 남항진리, 경북 울진 월송리 해변의 모습.ⓒ해양수산부
    ▲ 연안침식 사례. 왼쪽부터 강원 강릉 남항진리, 경북 울진 월송리 해변의 모습.ⓒ해양수산부

    앞으로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해 출입을 제한하거나 토지나 어업권 등을 살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연안관리법 개정안의 개정작업을 마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리구역 내 연안침식을 유발하는 규사·바닷모래 채취,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긴급한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구역 내 토지나 광업·어업권 등을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해수부는 우선 연말까지 관리구역 후보지 3곳을 선정한 뒤 내년에 관리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연안침식 원인과 피해조사, 침식방지와 복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미국은 연안을 관리하는 주(州)의 3분의 2 이상이 연간침식률을 고려해 건축물 개발을 규제하는 연안건설제어선(CCCL)을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해안보전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도 해안선으로부터 최소 100m 내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고 재해 위험도가 높은 재산은 강제수용도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요 연안 225곳을 대상으로 침식모니터링을 한 결과 63%에 해당하는 142곳이 침식 우려 또는 침식 심각지역으로 조사됐다.


    윤종호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이상 너울·파랑, 강력한 태풍의 빈발, 해안 난개발, 인공 구조물 설치 증가 등으로 말미암아 연안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국토가 유실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