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여 농가 특별방역지구 지정...국제공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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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울에 발생해 한여름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긋지긋한 AI 방역대책이 새롭게 마련됐다.

     

    사계절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가금류 밀집사육지역을 특별 방역지구로 지정해 관리한다는게 핵심이다.

     

    또 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가금류를 납품받는 관련 계열회사에도 책임을 묻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와의 국제공조체제도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전예방 강화 및 발생시 조기 종식을 목표로 하는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AI가 국내에서 토착화되는 것을 막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상시예찰 강화를 위해 ICT 기반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검사건수를 올해 13만건에서 내년에는 26만건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특별방역관리지구에는 전국 132개 읍·면·동 1700여 농가가 포함된다. 이들 농가는 전체의 35%, 사육하는 가금류는 3500만 마리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숫자다.

     

    농림부는 또 가금농가의 90% 이상이 계열사 소속인 점을 감안해 계열사 소속 농가에 대한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신규로 도입키로 했다.

     

    주변국에서 AI가 수시로 발생하는 여건을 감안해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올해 AI는 지난 1월16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이래 최근까지 18개 시·군에서 총 29건이 발생하면서 사상 최장기간 AI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