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증절차에 따라 최초로 ㈜효성 2MW급 풍력발전기 설비인증 취득
  • ▲ 26일 개최된 '신재생에너지설비(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인증서 전달식‘ 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남기웅 소장(왼쪽)과 ㈜효성 이정규 PU사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 26일 개최된 '신재생에너지설비(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인증서 전달식‘ 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남기웅 소장(왼쪽)과 ㈜효성 이정규 PU사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6일 ㈜효성의 2MW급 풍력발전기 HS90에 대해 국내 인증절차에 따라 최초로 중대형풍력발전설비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효성 2MW급 풍력발전기 HS90는 국내 인증에 앞서 독일의 풍력발전 인증기관 DEWI-OCC로부터 형식인증(Type certificate)을 취득한 바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심사세부기준 간소화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DEWI-OCC로부터 받은 인증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 등을 통해 국내인증 구성요소로 적합하게 설계·제작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인증서 발급을 결정했다. 

    간소화절차란 상호인정협약을 맺지 않은 해외 인증기관에서 발행된 인증서 및 평가의 일부를 국내 인증서 발행에 인정, 준용하는 임시 절차다. 

    지난해까지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46개소 322기로 발전용량은총 561MW정도이며 중대형풍력발전설비는 이번 최초 인증이전까지 국내 인증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시장에 보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중대형풍력발전설비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RPS,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대형풍력발전설비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획득해야하며 제도 시행 이후 ㈜효성 2MW급 풍력발전기 HS90 인증서 획득이 첫 사례가 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남기웅 소장은 "어려운 풍력산업현황에도 불구하고 ㈜효성과 같이 국내 인증제도에 관심을 갖고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국내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현장관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해 안전한 풍력설비가 국내시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효성 이정규 PU사장은 "산악지형이 주를 이루는 국내 풍력단지 특성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핵심 기술의 국산화, 터빈 운전 및 유지보수 노하우 확보를 통해 국내 최초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취득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상용 5MW 풍력터빈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국산 풍력터빈 제조사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중대형풍력발전 설비인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