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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보금자리지구인 경기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전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지역주민을 위해 일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지정됐다.
면적이 경기 분당신도시(19.6㎢)에 버금가는 17.4㎢로, 총사업비가 현재 기준으로 2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구다. 전국 52개 보금자리지구 중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부족과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결국, 지정된 지 4년여 만에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실질적인 해제는 공공주택법 개정을 거쳐 내년 3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그동안 사업시기를 2018년 이후로 늦추거나 주택지구를 1.65㎢로 대폭 축소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GB)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놓고 주민들과 협의했다"며 "주민들은 즉각적인 사업착수 아니면 사업 전면취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업을 취소하면서 우선적으로 마을주민이 사는 집단취락지역은 증·개축 제한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역은 지구 지정 해제 이후 난개발을 막고 사업 백지화로 말미암은 땅값, 은행 담보가치 하락 등 주민 이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주민들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해제됐던 GB 환원을 반대하며 자연녹지지역 지정 등을 요구했지만,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별도의 관리대책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특별관리지역은 GB 수준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하지만 GB가 항구적인 데 반해 특별관리지역은 운영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된다.
그 사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세우면 바로 특별관리지역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또 1980~90년 수준으로 낙후된 취락지역을 정비할 경우 기존 마을 면적의 2~2.5배를 추가로 확보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벌일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99만여㎡)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구 안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공장과 창고 등을 옮길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부터 추진되다가 중단된 도로, 하천 등 4000억여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시흥 시내 지방도(금오로)와 과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변경 등을 거쳐 재추진하고,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던 안산~가학 도로사업은 장현·목감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해 LH에서 계속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주택지구 인근인 광명시 노온사동에 계획 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입출고선 조정이나 정차역 위치 변경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 단장은 "(가칭) 구로차량기지 입출고선은 정차역을 3~5개로 생각하는 데 역 숫자를 줄이면 사업성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번 조치로 주민들이 100% 만족할 순 없겠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해당 지역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