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박기준 강화…해상 평온 시 차량 안 묶어도 돼
  • ▲ 고박 풀려 파손된 컨테이너 모습.ⓒ해양수산부
    ▲ 고박 풀려 파손된 컨테이너 모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카페리 여객선의 차량·화물 고박 기준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을 고쳐 내년 7월부터는 차량·화물을 4곳 이상 고정하도록 했다.


    컨테이너 화물은 네 모서리를 고정하고 2단 이상 쌓을 때는 위쪽 컨테이너를 아래 컨테이너 또는 선박에 직접 고정해야 한다.


    일반화물도 별도의 수납설비에 넣어 운송해야 한다.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여객선의 고박설비 강도는 횡요각(배가 기우는 각도) 적용을 20도에서 25도로 높여 기존보다 25% 강화한다.


    1000톤 이상 여객선은 고박설비를 20%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의 통일된 법 규정 적용을 위해 '평온'에 대한 해상상태를 '파고 1.5m 이하, 풍속 7㎧ 이하'로 구체화했다. 평온 시에는 쐐기 등 미끄럼방지 조치를 했을 경우 차량을 묶어 매지 않아도 된다.


    황의선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고박기준 강화가 카페리 이용객과 화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