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운영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해수부 항만공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지난 3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점검회의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관장들이 경영성과협약서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3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점검회의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관장들이 경영성과협약서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항만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사전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 부채율 220%보다 낮다.


    해수부 관계자는 "급하지 않은 사채발행을 막고 공기업 방만 경영을 사전에 관리·감독해 공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4개 항만공사의 중복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찾는 '항만공사운영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항만시설 공사 때 인허가 등 법률상 의제 범위를 확대해 사업실시계획 승인 따위를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사업추진 절차도 간소화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항만시설에 대해 사용 신청이 있을 때 항만공사가 관리청의 승인 없이 신속하게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 항만시설 이용자가 임대료를 체납하면 지자체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