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 회장, 그룹차원서 금형 전문가 양성한다더니... 핵심 설계도면 요구 등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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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공정위

     

    LG하우시스가 하도급 관계인 중소기업체에 압박을 가해 핵심 기술인 설계도면을 받아놓고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11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에 하청 물품의 상세 설계도면을 요구한 LG하우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LG하우시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S사에 창호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상세한 설계도면 제공을 요구해 20여장을 받았다.

    이 설계도면에는 주요 부분의 제조방법은 물론 제작시 유의사항 등 업체의 기술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LG하우시스는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설계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LG하우시스의 이같은 행위가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금형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수행토록 하거나 실제로 하자가 발생했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해도 충분하다는 이유다.

    아울러 설계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이나 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해 서면화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는 LG하우시스의 기술유용 행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실제 유용으로 이어지지 않은데다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하청업자와 기술 제공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작성해 제공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한 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금형은 LG만 잘 해서 되는 것 아닌 만큼,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협력회사들의 금형기술 수준도 함께 높여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