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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부터 실시중인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수입금지 조치가 1년 넘게 계속되자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해제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입금지 해제를 압박해온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이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임시특별조치를 내린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이어서 안전성 등을 재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TO는 식품·동식물 위생검역 협정에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국이 잠정적으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중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일본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일본 현지 점검 등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8개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3000 쪽 분량의 관련 답변자료를 번역해 원문과 함께 관계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