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명 등 36명 사상...담보금 180억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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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된 중국어선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 4년간 1586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나포한 98척을 제외할 경우 한해 평균 500여척이 넘는 숫자다.

     

    하지만 실제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이 연간 1만척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1.2건의 단속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적발된 어선에는 벌금 성격으로 담보금 772억원이 부과됐으며 중국선원 470명을 구속했다.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단속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찰 1명이 숨지는 등 36명이 크고 작은 부상도 입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이재 의원은 17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좀체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 ⓒ제공=이이재 의원실
    ▲ ⓒ제공=이이재 의원실

     

    특히 중국어선들은 벌금 성격의 담보금도 제대로 내지 않아 부과된 772억원의 담보금중 180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유형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제한조건 위반이 10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불법조업 442건, 영해침범 106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단속건수는 2011년 534건, 2012년 467건, 2013년 487건이고 올해는 7월말까지 98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이재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해체될 경우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납부하면 현장에서 곧바로 석방하는 현장조사제도를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된다"며 "점차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