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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한국가스공사가 규정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발전사들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해 왔다는 부좌현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반박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15일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명시된 일정규모 이상 시설용량에 적용되는 사전공급 규정을 위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부 의원 측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발전사)가 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700MW 이상은 5년 전에, 700MW 미만에서 100MW 이상은 3년 전에 공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은 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08년 12월에 신설됐다. 

그동안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 신청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가스공사와 발전사간에 가스공급과 관련해 잦은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해 5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규정은 그동안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게 부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08년 12월 이후 700MW 이상 용량의 공급은 5건, 100MW~700MW 용량의 공급은 7건이 있었으나 이 중 단 1건만 관련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좌현 의원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가스공사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발전사의 발전소 건설계획이 관계부처에서 확정된 연후에나 뒤늦게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공급을 신청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발전소 건설계획과 더불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급 및 계통 상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추진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규정 무시가 반복되는 행위의 시정을 위해서는 전력수급계획과 천연가스수급계획 간에 유기적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측은 발끈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여건상 못지키는 부분이 있지 주먹구구식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전사와의 수급 결정이 자체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맞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천연가스를 발전사에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