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내년부터 단종보험대리점을 도입키로 했다. ⓒ NewDaily DB
    ▲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내년부터 단종보험대리점을 도입키로 했다. ⓒ NewDaily DB

    빠르면 내년부터 단종보험대리점이 도입된다. 단종보험대리점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자가 동시에 보험상품도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휴대전화 수리 또는 분실 시 보상 등을 보장하는 보험을 휴대전화 대리점 또는 가전제품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단종보험대리점이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와 연계한 소수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 대리점 등록 요건을 일반 보험 판매점에 비해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공시토록하는 조항을 신설,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어려운 상품설명을 지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키로 했다.

불완전판매 후 이직을 통해 제재를 피하는 보험설계사를 퇴출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밖에 보험가입자가 치매 등의 사유로 의식 불명일 경우,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 계약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법정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처럼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했던 규제를 푸는 대신, 위법행위에는 강경히 대응하기로 했다.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부당 승환계약(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맺도록 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최대 6개월 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 역시 불완전판매 또는 기초서류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된다.

보험사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불리한 조건으로 행하는 자산·용역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보험사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보험사가 대주주와 자기자본 0.1% 또는 10억원 이상의 용역 또는 자산을 거래할 경우, 이사회 전원의결 등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부당 이득을 취한 대주주 등에게는 거래액의 40% 상당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검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