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회사 대출 금리체계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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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결정 체계가 투명해진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교공시를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회사 대출 금리체계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산출·운용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출금리 수준이 비교공시 되면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강화되고,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준·가산금리 항목과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비용·원가항목별로 중복반영 금지 등 산출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해 보험회사의 내규에 반영하고, 대출금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합리성과 타당성을 보험회사 내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원가관기가 개선되는 등 보험회사 대출업무 합리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년간 보험회사 대출은 채권잔액이 지난 2004년 5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9억1000억원으로 135% 증가한 실정이다.

    보험회사의 채권잔액은 지난해 기준 129억1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지난 2004년 54조9000억원이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만에 무려 135%나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 동안은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간 금리비교가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원가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