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 규제' 안받는 지역조합, 신규 판매 불허키로
  • ▲ 금융위는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판매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 ⓒ NewDaily DB
    ▲ 금융위는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판매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 ⓒ NewDaily DB

    금융위원회가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판매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생명이 우리아비바생명과 통합한 후 보험사·설계사·보험대리점 등을 통한 변액보험 판매가 가능해진다. 단,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농협생명 변액보험 판매 허용 관련 정부의 인가정책 방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측은 "농협생명이 보험회사와 합병할 경우 현재 방카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농·축협 등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 신규판매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생명은 지난 2011년 3월 농협 신용·경제 부문 분리 당시 독립 보험사로 출범하면서 농협 지역조합에 대한 '방카 규제'를 5년간 유예받은 바 있다. 방카 규제의 주요 내용은 △점포당 판매인원 제한 △점포밖 모집금지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비중 25% 이내 제한 등이다.

대신 변액보험 등 일부 보험을 판매를 제한받게 됐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채권·주식 등에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보험상품이다.

금융위는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신규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 없다"며 "다만 우리아비바생명의 변액보험 판매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통한 신규 판매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통합법인의 보험사 지점·설계사 채널을 통한 변액보험 신규 판매·금융기관 보험대리점(방카채널)을 통한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