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입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이 개발이익을 산단에 재투자하는 의무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산업단지 개발과 노후 산단 재생사업 때 업무·상업용지 등의 매각수익 절반을 산업시설용지 가격 인하나 산단 내 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하게 했던 것을 25%로 낮췄다. 경제자유구역,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수준으로 조정했다.


    민간 시행자가 산단 내 건축사업도 맡을 경우 분양수익 전부를 재투자하게 했던 것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단 조성공사 완료 이전에 공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용지대금을 미리 받는 조건 중 하나인 '공사진척도 10% 이상' 요건은 착공 기준으로 변경했다. 사업 시행자의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줄여주는 조처다.


    산단 개발계획을 세울 때 유치업종을 열거하며 업종별 배치계획까지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하도록 했다.


    배치계획이 입주 희망기업 수요와 맞지 않거나 입주기업의 면적·위치가 달라지면 개발계획 변경에 적어도 2~3개월이 걸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준 산단을 지정할 때 생산관리지역뿐 아니라 보전관리지역도 전체 면적의 10~20%까지 포함할 수 있게 바뀐다. 준 산단은 개별적으로 들어선 공장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


    실수요 기업이 직접 조성하는 산단을 실수요 기업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관리하는 경우 도로·녹지·공원 같은 산단 내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대신 협의회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실수요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지자체의 관리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연내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