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롯데건설·대우건설 등 분쟁조정신청 줄이어
  • ▲ 자료사진.
    ▲ 자료사진.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현장에서 품질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체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LH는 99개 단지에서 총 334건의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어 롯데건설 29개 단지(47건), 대우건설 26개 단지(138건), 현대산업개발 23개 단지(53건), SH공사 17개 단지(3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건수별로는 호반건설이 7개 단지에서 499개의 하자·분쟁 조정 신철을 접수했다. 인천의 한 단지에서 무려 475건의 하자·분쟁 조정 신청이 이뤄졌다. 벽산건설도 5개 단지에서 323건이 접수됐다.


    김 의원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주요 건설사 아파트에 대한 하자·분쟁 신청이 많다는 것은 실제로 우수한 품질을 지니고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전했다.


    또 "매년 이렇게 하자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늘고 있으나 건설사가 조정에 불응한 건수도 매년 늘고 있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자 심사 결과 판정서가 교부된 비율은 2011년 97.5%에서 2014년 현재 69.6%로 감소했다. 조정서 교부 비율도 2010년 50.7%에서 2013년 6.8%로 줄었다. 조정 결렬은 2010년 2.9%에서 2013년 87.7% 증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했음에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하자여부 판정 및 분쟁조정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회에 사후통지 할 의무가 없고 위원회 역시 자발적으로 사후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하자보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자보수 사후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을 주택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건설사들이 하자율을 줄이고 소비자들도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