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 앞으로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인정 범위가 확대돼 건설업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해 29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체의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상가·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공사대금 대신 받은 대물도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자기 소유 건물을 임대할 때도 이 건물을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기준은 구체화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선택할 수 있어 같은 행위에 대해 지자체마다 처분이 제각각이었다.


    앞으로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업종별로 2년 이내에 같은 불공정행위로 걸리거나 하도급업체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했다.


    입찰과정에서 경쟁업체를 흠집 내기 위해 행정처분 내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 공개기간도 새로 정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간 공개한다.


    건설업체가 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지금까지는 종전 소재지 지자체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했지만, 앞으로는 옮겨간 곳의 지자체에서 변경하면 되도록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