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 잔년보다 3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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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유 1위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해수부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최근 4년간 95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2010년 16명, 2011년 1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2년 25명, 지난해 21명, 올해 8월 말 현재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유형으로는 음주운전이 30명(31.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금품 및 향응 수수 21명(22.1%), 공금횡령·유용 2명(2.1%), 성(性) 관련 3명(3.2%), 절도 등 기타 39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해 3명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10명으로 크게 늘었다.
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전체 95명 중 중징계는 14명(14.7%)에 불과했다. 견책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31명, 파면 6명, 정직 4명, 해임 3명, 강등 1명 등이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징계가 증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고 윤리의식이 무너진 공무원에게는 징계 기준을 강화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