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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5일부터 10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내구성을 갖춘 '장수명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고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수리가 쉬운 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한다.
내구성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에서 21㎫(210kgf/㎠)로 높였다. 성능에 따라 1등급(30㎫ 이상)부터 4등급(21㎫)까지 나눴다.
1등급은 사용 가능 햇수 100년 이상, 2등급은 65~99년, 3등급은 40~64년, 4등급은 40년 미만을 의미한다.
콘크리트 품질에는 단위 시멘트량, 물시멘트 비율, 염화물량 등도 포함된다.
철근의 피복 두께는 일반지역과 염해위험지역으로 나눠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염해 위험지역은 다시 S1~S4로 구분해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세분했다.
내부 구조 변경은 건물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내력벽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 면적 중 건식벽체(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허물기 쉬운 벽) 비율을 높여 이동설치나 변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중바닥 설치와 욕실·화장실·주방 등의 이동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시공방법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배점을 달리해 평가하기로 했다.
수리 용이성 항목은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을 따로 설치했는지, 배관·배선의 수선교체가 쉬운지 등을 역시 4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국토부는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 요소별 점수를 더해 총점이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80~89점은 우수, 60~79점은 양호, 50~59점은 일반 등급을 주기로 했다. 우수 등급 이상은 용적률·대지건물비율을 최대 10% 완화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일반 등급은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했다"며 "상위등급을 받기 위해 시공업체가 배점이 높은 기술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1990년 22.7%(163만 가구)에서 지난해 기준 59.1%(906만 가구)로 급증했지만, 평균 건축수명은 27년으로 영국 77년, 미국 55년보다 짧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오래가면서 필요할 때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