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영어자금운용요령 개정 1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는 어민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어업 관련 운영비로 사용한 경우 저리의 영어(營漁)자금으로 고리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관련 훈령을 고쳤다고 5일 밝혔다.

    영어자금은 어민의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낮은 이자로 융자하는 정책자금이다. 8월 말 현재 영어자금 융자 규모는 5만5000여건, 1조9000억여원이다.

    그동안은 어민이 같은 어업경비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도 영어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어민의 이자 부담이 컸다. 영어자금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은 1일부터 허용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정책자금을 다루는 기관이 어민에게 구속성 금융상품(일명 '꺾기')이나 대출액 일부를 일반대출로 받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행정적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다루는 기관에서 꺾기 등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하면 정책자금 취급 제한, 자금 회수 등을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