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44)의 친아들로 알려진 차노아(24)가 사실은 차승원의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5일 채널A는 "차승원의 큰 아들 차노아(25)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차승원의 부인 이모씨와 1988년 3월 혼인신고를 했고, 그해 5월 차노아가 태어났으며 이후 1992년 5월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승원이 차노아를 자신의 아들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에 차승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6일 오후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됐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차노아가 차승원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보도된 후 차승원의 측근은 한 매체를 통해 "우리 모두 친아들로 알고 있었다. 차승원의 아들 사랑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놀라움을 드러냈다.  

[차승원 친부 소송,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