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워홈 제공
    ▲ ⓒ아워홈 제공

종합요리식품기업 아워홈과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위 회의실에서 식품·외식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아워홈과 동반위는 이날 협약식에서 식품 및 외식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민생 품목에 대한 사업 철수와 출점 자제를 합의했다.
 
아워홈은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3년 효력이 만료된 순대 청국장 등 관련 4가지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상생 실천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아워홈은 중소기업 이양 사업을 약속하면서 떡국떡과 떡볶이떡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준수해 신규 시설의 확장을 자제한다고 합의했다.
 
그 밖에도 아워홈은 동반위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식품·외식 산업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워홈 이승우 대표이사는 "지난 3년간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왔고 동반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사례처럼 중소상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도 "이번 협약은 관련 산업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