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4)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을 협박한 다희(20·본명 김다희)가 사건에 공모한 이유를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동영상을 촬영한 다희 측 변호인은 "친한 언니가 이병헌에게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선의로 범행을 돕게 됐다"라며 "동영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닌 줄 알았다"고 밝혔다.

다희 측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집을 사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사귀나 보다 추측하게 됐다. 이후 이병헌과 결별 얘기에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당했다고 생각해 이 일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지연 측이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해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병헌이 증인으로 채택된 2차 공판은 비공개로 1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병헌 다희, 사진=뉴데일리 DB/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