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이  또 다른 주장을 펼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선 이지연 다희 측은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었다"며 "먼저 연락처를 알아내 만나자고 한 사람은 이병헌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은 "만나는 과정에서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병헌이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먼저 집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내게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헌을 협박하기 위해 포옹 영상을 찍으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전부터 더한 스킨십이 있었다.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지연 측의 주장에 따라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병헌이 증인으로 채택된 2차 공판은 비공개로 1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진=뉴데일리 DB/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