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처벌 강화·조업감시센터 설립 등 불법어업 근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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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7일 부산 감천항으로 귀항한 불법어업선 인성 3호에 접근해 불법어업 근절을 호소하는 기습 캠페인을 벌였다.ⓒ그린피스
우리나라가 내년 1월로 예정된 미국의 불법 어업국 지정 최종평가에서 불법 어업국이란 오명을 벗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15일 예비판정 보고서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와 노력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담겼다.
해수부는 올 1월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한 것을 비롯해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달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운영하는 등 감시·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원양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어업 예방 교육을 하고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이 이뤄졌던 기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등 서부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국과의 핫라인도 구축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문해남 해양정책실장은 "아직 예비판정이므로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내년 1월 최종평가에서 불법 어업국 목록에서 빠지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