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에서 의무 생산비율을 없애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순환골재 생산비율은 건설폐기물 처리량 중 순환골재를 생산한 비율을 나타낸다. 현재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도로공사용과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은 각각 30%,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 골재는 10%, 잔골재는 20% 이상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산비율은 일정 비율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품질인증을 해주려고 검사항목에 포함했다"며 "하지만 생산비율은 품질기준과 무관하고 인증업체는 처리시설 보강이나 증설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토부가 351건의 품질인증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8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중 58%인 50건이 생산비율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작 품질미달은 36건이었다.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순환골재 사업장 심사기준에 세륜·살수시설, 방진벽 등 방진시설에 관한 관리기준을 포함했다.


    업체 대표자 변경 등으로 말미암아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할 때 기존 인증서를 반납하는 절차는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