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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마로서 가치가 떨어진 말들을 일부러 죽이거나 다치게 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사건이 마사회가 관리하는 경주마 생산농가에서 벌어졌다.

     

    관리농가들은 쇠망치까지 동원해 말들을 때려 죽이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 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은 20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2009~2013년 제주지역 관리농가에서 말 42마리가 이같이 피해를 당했으며 말들을 관리하던 30여명이 5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말산업 발전을 위해 경주마 등 말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42마리 중 25마리가 NH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이 중 23마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은 말로 확인됐다.

     

    보험금은 혈통에 따라 다르며 통상 3000만~4000만원이 지급된다. 경주마의 경우 다치면 경주에 투입될 수 없어 죽든 다치든 보험금을 지급한다.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는 구조다.

     

    윤 의원은 "사건에 연루된 농가 중 3곳이 한국마사회가 관리하고 있는 경주마 생산농가"라며 "마사회는 등록농가에 대해 연간 2회 전수조사와 변동사항을 신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