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성 1등급 받으려면 신기술 업체에 기술료 내야
  • ▲ 국토교통부.ⓒ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내구성을 갖춰 오래 유지되는 '장수명 주택'을 짓도록 등급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건설 신기술을 가진 몇몇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2월25일부터 10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내구성을 갖춘 장수명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고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수리가 쉬운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등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요소별로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내구성의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 파스칼(㎫·180kgf/㎠)보다 높은 21㎫로 강화했다. 성능에 따라 1등급(30㎫ 이상)부터 4등급(21㎫)까지 나눴다.


    1등급은 사용 가능 햇수 100년 이상, 2등급은 65~99년, 3등급은 40~64년, 4등급은 40년 미만을 의미한다.


    콘크리트 품질은 단위 시멘트량, 물시멘트 비율, 염화물량 등으로 평가항목을 나눴다.


    철근은 일반지역과 염해위험지역으로 구분해 피복 두께 기준을 달리 적용했다.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세분화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철근의 내구성과 관련해 성능등급 기준을 제시하면서 1등급을 받으려면 2등급 기준을 충족한 뒤 국토부가 지정한 건설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건설 신기술은 대개 시공업체가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몇몇 시공업체만 이 평가항목에서 1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업체가 1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선 건설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기술사용료를 내야만 한다.


    철근의 녹 방지를 위한 방청기술과 관련해 국토부가 지정한 건설 신기술은 전체 740여 건설신기술 중 6개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령으로 장수명 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하면서 최고 등급을 받으려면 특정 신기술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몇몇 업체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과 같다"며 "국토부가 건설 신기술로 지정했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게 간접적인 지원이라면 평가기준에 1등급 조건으로 못 박은 것은 직접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신기술을 지정하는 국토부 기술정책과 관계자는 "건설 신기술로 지정되면 발주처가 건설공사 설계에 신기술을 우선 반영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건설현장에서 신기술 사용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특정 업체의 공법·기술이다 보니 시장에서 특혜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마련한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특혜 논란과 관련 "(특정 업체에 대해) 특혜가 될 수 있겠다"며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해당 조건이 (몇몇 업체에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