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회사에 막대한 손해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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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무단 점거했던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7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2010년 울산1공장을 25일간 점거하며 현대차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현대차 하청노조원들에 대해 총 70억원을 배상하라고 2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조원 박모씨 등 256명은 2010년 11월15일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5일간 울산1공장 CTS공정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엑센트 등 차량 2만7,149대를 생산하지 못해 2,517억원의 매출차질을 빚었고, 장기간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울산1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협력업체에까지 연쇄적으로 피해가 전가되는 등 큰 손실을 입은 바 있다.
     

    현대차는 박모씨 등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했던 하청노조 간부, 정규직 노조간부, 대외 노동단체 인원 등 408명에 대해 그동안 총 203억1,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현재까지 총 185억6,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8월 사내하청 특별협의 합의안에 따라 특별고용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67명에 대해서는 10월 17일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했다.  

     


     

     
    ○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 부품업체들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생산시설 무단 점거 등 일체의 불법행위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