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무회의 모습ⓒ뉴데일리 DB
    ▲ 국무회의 모습ⓒ뉴데일리 DB

     

    주민세를 두 배 이상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도 100% 인상하는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했다는 입장이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 상당수가 반대 또는 유보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회 문턱을 넘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지자체별로 1인당 평균 4620원이 부과되고 있는 주민세가 1만원 이상~2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평균 2배 가량 오를 전망이지만 주민세가 2000원인 전북 익산 등은 최대 5배까지 오를 수도 있다.

     

    법인 주민세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다섯 단계로 세분화해 최대 5개 차이가 나도록 설계됐다.

     

    또 개정안에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과 토지·건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현행 제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세부담 급증을 막고자 이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뉴데일리 DB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뉴데일리 DB

     

    하지만 국회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방안에 대해 안행위 소속 의원들은 반대 또는 유보의견이 많은 편이다. 서민증세의 성격을 띠는 만큼 여론 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한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주민세는 안행위원 19명 가운데 야댱의원 9명 전부가 반대하는 입장이고 여당내에서도 7~8명의 의원이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업용 자동차세를 3년 내 2배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명이 유보, 반대가 7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