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시설 관리 지하철이 관리해야 하나 책임 미루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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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는 'DMB' 수신에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법적 책임 주체인 지하철 기관이 이를 방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DMB 수신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지하철 기관에서 방치하고 있어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도권 지하철 지상파DMB는 방송사업자의 시설투자와 유지보수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재난 취약 장소인 터널, 지하차도, 지하철 등에서 재난방송 전달을 위해 각 시설관리 주체가 지상파DMB 수신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에 수도권 지상파DMB 방송사는 국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사 소유의 기존 DMB중계설비를 수도권 지하철 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의사를 밝히고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지하철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해당 지하철 기관들이 기존에 방송사로부터 받아온 시설사용료를 계속 납부할 것을 요구, 해당 시설의 인수를 미루고 있다고 지상파DMB 측은 주장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지하철기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가 지속될 경우 방송사는 해당 DMB 중계설비를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애꿎은 지하철 승객들의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면서 지하철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