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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맴점포에 간판 교체나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도 해당 비용의 20~40%를 분담해야 한다. 점포 확장·이전이 필요할 경우는 40%, 그렇지 않을 때는 20%가 본사 몫이다.
편의점 업계에 만연된 24시간 의무영업 강제행위도 제재를 받는다. 사전에 영업시간을 협의해서 정하고 심야시간대 매출감소 등의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대상 업종은 도소매업과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이다.
표준계약서는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의 지도를 받게되며 현재 91%가 표준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만큼 대부분이 개정내용의 적용을 받게된다.
잦은 마찰이 일었던 같은 영업구역내의 추가점포 개설도 제한되며 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기간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된다. 또 불공정한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과도한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금지조항을 신설했으며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입하도록 변경했다.
이밖에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개량한 기술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본부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