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해
  • ▲ 매출액을 부풀리는 편법으로 가맹점주를 끌어들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커피 프랜차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연합뉴스 제공
    ▲ 매출액을 부풀리는 편법으로 가맹점주를 끌어들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커피 프랜차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연합뉴스 제공

     

    매출액을 부풀리는 편법으로 가맹점주를 끌어들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커피 프랜차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커핀그루나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07년 12월 1호점을 열고 세를 확장하던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2월 A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커핀그루나루 측은 이 매장에서 한 달 매출 6000만~1억원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8억6000여만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한 뒤 2010년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두 층짜리 점포를 열었다. 그러나 A씨가 매장을 운영하는 2년 동안 실제 매출은 한 달 평균 3600만원에 그쳤고, 관리 비용 등을 제하면 매달 1000만원 이상 손해를 봤다.

    이 같은 사실을 절발한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며 커핀그루나루에 시정 명령을 내렸고, 커핀그루나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커핀그루나루는 A씨에게 '추정이익'이라고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추정이익을 설명받을 당시 커핀그루나루의 평균 매출액이 4000여만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A씨에게 제공한 예상 매출액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예상 매출액 내역 자료에 '추정이익'이라고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과장된 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가맹본부 일반 현황 등을 알려주지 않아 A 씨는 제공받은 자료에만 의존해야 했다"며 "추정이익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허위·과장된 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