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범위 넓고 어선 많지만, 지도선 부족…공동순시도 단속 걸림돌
  • 한·중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좌표.ⓒ해양수산부
    ▲ 한·중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좌표.ⓒ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2015 어기 한·중 어업협상에서 중국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어획량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체크포인트제도(점검 지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단속범위는 넓고 우리 수역으로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많은 반면 우리 불법어업 지도선은 적어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3일 해수부에 다르면 지난달 28~31일 나흘간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중국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옮겨싣기와 어획량 관리 차원에서 올해 시범 실시하기로 한 어획물 운반선 점검 지점제도를 다음 달 20일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점검 지점제도는 우리 EEZ를 입·출역하는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지정한 지점을 통과할 때 우리 지도선이 불법 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잠정조치수역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이 각각 10개 좌표지점을 정했다.


    서장우 어업자원정책관은 "중국 어선은 어획하는 배와 운반선이 따로 있는데 운반선은 잡은 물고기를 계속 실어나르기 때문에 어획 할당량을 지켰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운반선이 미리 정한 점검 지점을 통과하도록 해 이때 운반선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점검 지점이 한·중 어선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잠정조치수역을 에워싸고 북위 32~37도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단속 범위가 상당히 넓다.


    위도 1도가 거리로 환산하면 111.1111㎞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가 설정한 점검 지점은 555㎞ 해상에 걸쳐 분포한다. 점검 지점 간 거리는 평균 55.5㎞쯤이다.


    문제는 점검 지점에서 중국 어획물 운반선을 점검할 어업 지도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도선은 담당구역인 동·서·남해를 통틀어 36척뿐이다. 이 중 서해 현장에 배치된 지도선은 12척에 불과하다. 점검 지점에 지도선 한 척을 배치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2척이 점검 지점을 제외한 서해 전역을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 운반선이 점검 지점을 통과하면 바로 잠정조치수역이라는 점도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점검 지점제도가 12월20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도 연말을 앞두고 이뤄질 전망이다.


    잠정조치수역에서 단속은 양국의 지도선이 자국의 어선에 대해 단속하도록 규정돼있다. 상대국에는 단속 결과만 통보하면 된다.


    불법어업으로 할당량을 초과한 중국 운반선이 점검 지점을 피해 곧바로 잠정조치수역으로 들어가면 우리 지도선의 단속권한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어느 지점을 지날지 미리 보고토록 하고 항적도 파악할 수 있어 문제 될 게 없다"며 "지도선이 부족하지만, 해경도 단속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설령 운반선의 항적을 알아도 중국 어선의 수가 너무 많아 점검 지점을 피해 가는 모든 배를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범 운영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은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